서울시, 의무휴업 어긴 코스트코에 항의 공문
입력 2012-09-26 09:54
[쿠키 사회]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 한국본사(코스트코 코리아)가 서울시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6일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미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상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의무휴업 준수 의무가 있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양재점, 양평점, 상봉점에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 23일 영업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