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지역 공원 등서 흡연 땐 5만원 과태료
입력 2012-09-25 22:14
경기도 안양시내 공원 주유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안양시는 공원(8개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등 7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내년 7월 1일 2단계로, 2014년 1월 1일을 3단계로 나눠 금연구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안양=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