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현직 판사 입건
입력 2012-09-25 21:51
현직 판사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수도권 지역 법원 박모(42) 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판사는 지난 15일 술을 마신 뒤 0시20분 쯤 서울 역삼동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양화동 올림픽대로 위에서 택시기사 이모(65)씨에게 다른 길로 가자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핸들을 잡고 이씨의 목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박 판사는 또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XX야 빙빙 돌지 말고 차 세워”라며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판사는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이 어느 정도 깬 뒤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택시를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와 이씨는 사건 며칠 뒤 합의했으며 경찰은 지난 21일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