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가입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입력 2012-09-25 21:58
장기펀드 가입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친 세법개정안 수정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정법안은 우선 장기펀드 가입자의 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장기펀드 가입자가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소득공제 기준을 높였다. 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또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은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분기 말 계좌잔액 합산’에서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으로 개정됐다. 평상시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갖고 있어도 분기 말 직전에 잔액을 인출해 낮추면 국세청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