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아파트 지하층 1층 주민, 방으로 쓸 수 있다
입력 2012-09-25 19:05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설계에 따라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1층 주민이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취미나 작업 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1층을 넓고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향후 미분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창의적인 아파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외벽의 동·호수 표기, 단지 내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등에 관한 현행 세부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실내 공기 질과 바닥충격음 기준, 결로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토피를 줄이고자 제정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적용 기준을 종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권장사항인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과 흡방습·흡착 등의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벽식 210㎜)와 소음성능 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 바닥으로 시공하도록 해 층간소음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창호 결로를 방지하고자 500가구 이상 주택에서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하는 창호는 반드시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안전과 안전품질 기준도 마련한다. 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며, 단지 내 도로는 시속 2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