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노령연금자 미지급금, 부모도 신청 가능

입력 2012-09-25 18:52

만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대상이 현행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에서 수급자의 부모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한 고령의 직계존속도 사망한 자녀의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부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미지급 연금은 대부분 사망한 그 한 달분에 해당한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