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는 엉터리 법, 大法 무죄판결 기대”… ‘안하무법’ 곽 교육감?
입력 2012-09-25 21:47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종심 선고를 이틀 앞둔 25일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과 대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먼저 (판결) 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매수죄라는 법 자체가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는 ‘엉터리’ 법”이라며 “선진국은 물론 금권선거가 판치는 민주주의 저개발국에서도 이런 법이 없는데 한국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공통적으로 확정한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보면 내가 한 행위에서 어떤 파렴치한 구석도 찾아낼 수 없다”면서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대법원이 내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보통 용기가 없으면 못한다”면서 “한 개인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천만 시민의 선택 무효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헌재에서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가 헌재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곽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학과 교수까지 했다는 분이 선고를 바로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무죄 확신 발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이 많아 해당 방송에 반론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27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직무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을 잃고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잔여 형기 8개월가량을 채워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고 헌재가 교육감 재선거 전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이 재심을 통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에게 2억원을 줘 사후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