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윤영석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25 18:52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25일 무소속 현영희(61)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48·경남 양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힘써 달라며 조기문(48·구속) 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