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이상 CP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입력 2012-09-25 18:47
금융위원회는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CP시장 개선안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CP는 사실상 공모인데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됨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최근 LIG건설에서 드러났듯 기업이 장기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위·탈법이 많다.
또 금융위는 기업 자금조달과 무관하게 증권사가 차익 추구 목적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모범규준을 마련해 ABCP를 발행할 때 거래내역과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세부내용까지 공시토록 했다. ABCP 거래내역은 증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CP 관련 정보를 투자자가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새로 구축된다. 예탁결제원에 CP 신용등급 등 세부정보, ABCP 기초자산과 구조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