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측근 왕리쥔 15년형
입력 2012-09-24 19:12
중국의 권력교체를 위한 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예상대로 중형을 면한 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왕리쥔 사건’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처분만 남겨두게 됐다.
왕리쥔은 24일 쓰촨성 청두(成都)시 중급인민법원이 직무유기, 반역도주, 직권남용, 뇌물수수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게 이같이 선고하자 상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왕리쥔은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영국인 독살사건 발생 뒤 이를 은폐하다가 상관인 보시라이와 갈등을 빚으면서 뺨을 맞기도 하자 미국 총영사관으로 망명을 기도했다. 이는 직무유기와 반역도주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왕리쥔이 공안국장 재직 시절 불법 도청을 자행하고 다롄스더(大連實德)그룹의 쉬밍(徐明) 회장으로부터 285만 위안(약 5억원) 상당의 베이징 아파트 2채를 받는 등 305만 위안어치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왕리쥔은 보시라이 일가의 비리를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고려돼 관대한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관측돼왔다. 재판부도 이날 왕리쥔이 보시라이 일가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재판에서는 구카이라이의 살인 은폐과정에 보시라이가 가담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왕리쥔의 변호사에 따르면 공판에서 ‘보시라이’라는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시라이가 태자당 출신으로 상무위원 진입을 노렸던 거물인 만큼 그에 대한 처리 방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중국 지도부 내 계파 간 권력 재편을 둘러싼 의견이 아직 일치되지 않은 데다 보시라이 문제도 이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