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범 ‘단순도주’ 영장… 경찰 2명 고발
입력 2012-09-24 18:53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달아났다가 6일 만에 경남 밀양에서 검거된 탈주범 최갑복(50)에 대해 절도와 단순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씨가 유치장을 빠져나올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유치장 탈주 당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사람을 폭행하지 않고 혼자 도주해 특수도주(징역 7년 이하)가 아닌 단순도주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2분쯤 유치장을 빠져나간 후 경찰서 인근 가정집에서 벙거지 모자, 블라우스, 치마, 슬리퍼 등을 훔쳐 여성 차림으로 위장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30분∼오후 10시 경찰서에서 2㎞ 정도 떨어진 신서동 한 주택에서 승용차와 신용카드가 든 지갑 등을 훔쳤다.
최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21일 오후 7시10분 경남 밀양시 명례리 고추 농막에서 밀짚모자, 우의, 부엌칼 등을 훔치는 등 도주 기간에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