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시간대 광고편성 해주겠다” 뒷돈 챙긴 홈쇼핑MD 구속… 檢 ‘뿌리깊은 관행’ 칼대나
입력 2012-09-24 18:53
TV홈쇼핑 업계 ‘갑’으로 불리는 상품기획자(MD)가 입점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MD와 입점업체 간 뇌물상납 관행이 뿌리 깊은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홈쇼핑 황금시간대에 광고 편성을 해주겠다며 입점 희망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NS홈쇼핑 전 MD 전모(3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 7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업체 4곳과 사은품 업체 3곳에서 홈쇼핑 광고 입점 등의 청탁과 함께 4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전씨는 홈쇼핑 광고 횟수에 따라 개런티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 받거나 업체의 신상품 론칭 시 일정액을 광고 편성비 명목으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홈쇼핑 사은품으로 선정되면 본 상품 판매 수량만큼 수익도 나고 광고효과도 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기면서 홈쇼핑 측에 매달렸다. 하지만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업계에서는 업체와 MD 간 ‘뒷돈 거래’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MD가 물품 기획, 론칭, 사은품 선정, 광고 지속여부, 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전씨가 입점 업체에 직접 론칭 비용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07년 9월 입사해 1년 후부터 뒷돈을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입사 초기부터 검은돈을 받은 만큼 홈쇼핑과 입점업체 간 상납 관행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업체에서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근무했던 자신의 아버지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흔적을 포착하고 식약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씨 아버지는 최근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아들 전씨가 아버지 계좌를 빌려 업체 돈을 받은 것인지, 전씨 부친이 별도로 식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