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폐지

입력 2012-09-24 21:42

내년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을 받는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전면 무상보육이 1년도 채 못 버티고 폐기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모들과 전면 무상보육을 내걸었던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제도를 확대해 0∼2세 자녀를 둔 소득 하위 70%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종일제 보육시설 지원을 맞벌이와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여기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 아동에 대해 소득 하위 70%까지 10만원의 양육보조금 지원이 추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0∼2세 자녀를 둔 소득 하위 70%의 부모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0∼1세 미만 20만원, 1세 이상∼2세 미만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소득 하위 70%의 부모가 0∼2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료를 차등 지원받는다. 맞벌이 부모에게는 종일제(12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벌이 부모에게는 반일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보육시설 이용료는 양육보조금을 뺀 금액만큼만 지원된다. 소득 상위 30%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모 등의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생긴 비효율성 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0∼2세 무상보육을 내걸었던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0∼2세 무상보육은 우리 총선 공약이자 당론으로 정부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연말 예산심의 때 (무상보육이 가능하도록) 반영하면 된다”고 반발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올해 지원받다 내년에 제외되는 분들이 생긴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장기적으로 보육·양육 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