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빈곤층 복지에 2013년 2조원 지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 내용 최종안

입력 2012-09-24 22:09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서울시민 복지기준’과 사업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2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부담과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시민복지기준 연구진이 마련해 최근 시에 제안한 최종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별도의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등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수급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급한다. 교육·해산·장제 급여는 수급자와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 6만명을 시작으로 2014년 9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한 1만명의 비수급 빈곤층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년에 2000명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연구진이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한 서울시의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는 173만7658만원으로 정부 기준(149만5550원)보다 높다. 정부와 서울시의 최저생계비 사이에 놓인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최종안에는 또 차상위계층 6000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근로사업, 노인과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사업, 생활임금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연구진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 총 129개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에 내년 1조9177억33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서울시 같은 큰 지자체에서 시민의 복지기준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실천의지가 지속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시 재정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규모, 소요 예산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최종 확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