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무상보육 폐기… 소득 상위 30% 맞벌이·‘종일제’ 맡긴 전업주부 반발

입력 2012-09-24 21:39


정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맞벌이 부모에게 지원 초점을 맞추고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했다는 점에서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만 0∼2세 가정양육 장려, 맞벌이 중심 지원 긍정적=정부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이라도 어린이집 종일제 바우처는 맞벌이 부모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전업주부라도 몸이 아파 가정양육이 어려운 경우 등 취약계층에 한해 종일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전업주부가 받게 될 반일제 보육비 지원금액은 종일제의 6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보육비 지원(양육보조금)을 받게 된다. 부모들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중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제도는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100% 지원을 해 준다. 만 0∼2세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데도 전업주부들마저 시설보육을 택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효율성과 공정성에 부합한 개편안”이라며 “맞벌이 기준 설정, 소득기준 적용 등에 있어서 객관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줬다 뺏는 게 어딨나” 부모들 반발 우려=문제는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전업주부들과 소득 상위 30% 맞벌이 부모의 반발이다.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전업주부들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전업주부 가운데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종일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맞벌이 기준 설정과 시설보육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양육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된 소득 상위 30%의 맞벌이 부모도 불만을 보이고 있다. 18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김은혜(33·여)씨는 “맞벌이 부부라고 누구나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복지 서비스에서 언제나 차별을 당한다”고 토로했다.

◇보편적 복지에 역행…국회가 변수=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개편안이 나오자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가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가능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드는 예산은 7185억원 정도다. 소득 상위 30% 가정의 만 0∼2세 양육보조금 재원 6419억원(국비+지방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만 3∼5세 양육보조금 재원 76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개편안에 따른 내년도 보육예산은 4조7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