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지나도 재건축 허용 법개정 추진… 수도권 61만가구 수혜 기대

입력 2012-09-23 19:27

재건축에 필요한 기간(20∼4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아파트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재건축을 조기에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서울 목동 등 수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앞당겨져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는 모두 61만1012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단지는 서울이 29만5068가구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경기도가 18만8504가구, 인천이 12만7440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상계동 주공 1∼16단지를 보유한 노원구가 6만9513가구로 가장 많고,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의 소재지인 양천구가 3만1198가구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2만8855가구)와 송파구(2만6211가구)도 해당 아파트가 많다.

이들 단지는 주로 1980년대 중후반에 지어져 대부분 2010년대 중반을 넘겨야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안전 결함만 입증되면 조기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은 목동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년 12월 입주해 당장 내년 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1단지를 제외하면 빨라야 2016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사업 시행시기를 몇 년씩 앞당길 수 있다. 물론 안전진단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까 두려워 구입을 망설이는 대기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자극을 줄 만한 소식이라는 평가다. 1986년 입주한 반포동 삼호가든5차 등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도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안 추진과 맞물려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조차 불경기로 사업이 제자리를 맴도는 실정이어서 몇몇 선호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