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호텔식 룸살롱 YTT 업주 구속기소… 바지사장 앞세워 세금취소訴 30억대 탈세
입력 2012-09-23 21:43
서울 강남에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을 설립·운영한 업주 김모(5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0년 넘게 ‘강남의 밤무대’를 휘저으며 성매매, 세금탈루, 뇌물상납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동생이나 친인척, 동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법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업소의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바지사장을 통한 행정소송으로 무마시켰고, 강남 귀족계인 ‘다복회’에도 돈을 넣어 100억원대 곗돈을 타내는 등의 재테크 ‘수완’을 보이기도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서울 논현동 H호텔 지하 1층과 2층에 S, D 이름의 법인을 세우고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김씨는 1~2년 주기로 대표를 변경하며 처남, 동생, 동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자신은 각 유흥업소를 지분투자 형식으로 소유했다.
이들 업소는 국세청에 여러 차례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김씨는 바지사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의 처남 김모씨(51·현재 YTT 부장)는 2004년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00~2001년 부과된 2억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처남은 “매형의 동생 부탁으로 명의만 걸었을 뿐 실소유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동업자 A씨(53)도 같은 취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7억여원이 모두 기각됐다. 김씨는 YTT에 대해서도 지난달 부인을 내세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강남 귀족계 다복회에서 거액을 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8년 다복회 계주 윤모씨가 구속되면서 계가 깨질 당시 이미 178개 계에 가입해 107억원가량의 곗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령하지 못한 곗돈도 65억여원에 달했다. 다복회 계원들은 김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김씨는 룸살롱 영업 등으로 번 돈으로 서울 논현동에 S호텔을 세우고 원스톱 룸살롱을 경영했다. 김씨는 YTT에 영업사장, 영업부장, 객실관리이사, 여성관리실장(마담), 웨이터, 여성접객원 등 1000여명을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해 운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YTT를 통해서만 8만80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해 6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로 김씨와 동생 김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 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세금 30억4800만원을 탈루하고, YTT 매출 28억원을 S호텔 명의로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YTT를 운영하기 전 서울 논현동 H호텔 지하에서 C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 무마 명목으로 4800만원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