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성행…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2-09-23 19:10
결혼을 준비하던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말에 솔깃했다. 싼값에 혼수를 장만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상품권 850만원어치를 샀다. 며칠 뒤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받은 A씨는 추가로 500만원어치를 더 샀다. 하지만 나머지 1160만원의 상품권은 오지 않았다. 쇼핑몰은 폐업됐고, 운영자는 잠적해버렸다. 엄청난 피해를 본 A씨는 부랴부랴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피해보상의 길은 멀기만 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20% 이상 싸게 판다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챙긴 뒤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다른 쇼핑몰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온라인 캐시를 팔아놓고 쇼핑몰 자체가 없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을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뒤 매달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 피해 위험이 크다”면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는 쇼핑몰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