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 이유 들어보니… “강도죄 뒤집어 써 억울”
입력 2012-09-23 19:03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0)씨는 탈출 감행 이유를 ‘억울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다시 붙잡힌 최씨는 동부서에서 “경찰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를 강도로 몰아 죄를 뒤집어 씌웠다. 억울함을 벗기 위해 달아났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강도상해 혐의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최씨는 대구 효목동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지난 5월부터 유사휘발유를 팔다가 상가 주인에게 쫓겨났다. 그는 지난 7월 8일 새벽 3시쯤 자신을 쫓아낸 상가 주인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들켜 격투하는 과정에서 주인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그는 줄곧 숨어 지내다가 지난 12일 검거됐다. 하지만 최씨는 단지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러 갔을 뿐 다른 금품을 훔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가 보복을 위해 탈주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가 주인과의 원한은 물론 자신이 경찰에게 붙잡히도록 그의 소재를 밀고했다고 여기는 30년 지기인 소년원 동기의 집 바깥 벽면에 유치장 탈주 뒤 ‘천벌 받는다’ ‘너는 卽死(즉사)이다’ 등을 적어놨기 때문이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