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선관위 “선거중단 유감” 성명-소송단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

입력 2012-09-23 20:36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감독회장선거 및 2건의 감독선거가 중단된 데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기감 선관위는 나머지 8개 연회의 감독선거는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을 냈던 ‘기감 정상화를 위한 집단소송단’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나머지 선거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이 감독회장선거와 동부연회 감독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서울남연회 김국도 감독후보자 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자 기감 선관위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했다. 선관위는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독회장선거와 서울남연회·동부연회 감독선거를 중지한다”며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장정의 선거법에 근거해 선거를 철저하게 관리했고, 선거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진행했다”면서 “세상 법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사과하긴 했지만, 선관위의 잘못으로 중요한 선거 3건이 무산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기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단은 “불법적인 행태가 확인된 선관위에 선거 업무를 계속 맡기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와 장정유권해석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이들 전원을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집단소송단은 “장정의 범죄경력 조항에 저촉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후보가 더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면서 “나머지 선거도 일단 중지하고 후보자 전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단은 21일 김기택 기감 임시감독회장을 만나 중단된 선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합의조정을 하자고 요구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