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땐 20년 안 돼도 재건축 가능

입력 2012-09-21 19:07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20년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선 1982∼91년 사이의 건축물의 경우 20년 이상 30년 이하, 92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40년 이상 경과돼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는 점을 감안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를 구체화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정보공개 항목도 추가로 규정하도록 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