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딴지 거는 방통위… “이통사 대변인이냐” 비난 일어
입력 2012-09-21 19:08
“국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대변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진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 뜻을 밝히면서 원가 공개의 근본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영업전략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요금인가신청서 등의 서류와 통신요금 TF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편에서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의 핵심 쟁점인 ‘전파’와 ‘통신시장’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독과점 상황인 통신시장을 ‘시장실패’ 상태로 규정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전파의 공공성 개념의 적용에 혼선이 있다”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방송주파수와 달리 통신주파수는 개인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시장은 정부가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고 2G, 3G, LTE 등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선택요금제, 결합상품이 출시된 완전한 경쟁시장”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그나마 공개하겠다고 밝힌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도 실제로 공개될지 미지수다. 이번 재판에 ‘보조참여’하고 있는 SK텔레콤이 항소하면 상급 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정보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SKT는 영업보고서 자료에 대해 ‘공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T 관계자는 “방통위가 공개하기로 발표한 대차대조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경쟁사에 경영활동의 세밀한 부분까지 노출될 수 있다”며 “경영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인가기관인 방통위가 오히려 인가대상인 업계에게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