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 언어폭력 선도 소홀도 인권침해… 인권위, 화교 놀림·폭행 일어난 초교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12-09-21 19:06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한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전시 A초등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21일 권고했다.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인 손모(48)씨는 “6학년인 아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고 폭행까지 당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돼 되레 징계를 받았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해 같은 반 학생 3명이 손군에게 ‘짱깨 XX’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손군도 이에 맞서 폭력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학교는 당시 자치위를 열어 손군을 포함한 관련 학생 4명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등 동일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학교는 자치위를 다시 열어 손군에게는 서면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취소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