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 분쟁] 인민일보 “日 댜오위다오 선점 아닌 훔친 것”

입력 2012-09-21 21:33


“국제법상 ‘선점’의 대상은 주인이 없는 땅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결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1일 “일본이 ‘선점’했다는 댜오위다오는 사실은 훔쳐간 것”이라는 제목으로 3면에 게재한 종성(鐘聲)칼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종성칼럼은 인민일보가 국제 문제와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힐 때 쓰는 글이다. 인민일보 뉴스 사이트 인민망(人民網)은 이 칼럼을 머리로 올렸다.

중국은 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일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한 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 기초한 전후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2차 대전 후 일본은 불법 점령했던 타국 영토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불씨가 된 측면이 있다. 이 조약은 댜오위다오를 중국에 돌려주지 않고 류큐(琉球)열도에 포함시켜 미국이 신탁통치하도록 규정했다. 그 뒤 신탁통치가 끝나면서 일본이 지배권을 접수하게 됐다. 시진핑 중국 부주석이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코미디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은 또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대만섬과 그 부속도서인 댜오위다오를 할양받기에 이르렀지만 댜오위다오는 원래 중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해 일본 상인이 1884년 무렵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발견했고 그 뒤 정부의 조사를 거쳐 ‘주인 없는 땅’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 뒤 1895년 내각 결의로 센카쿠열도를 일본 관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그보다 훨씬 전인 명나라 때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부속도서에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뒤 청나라 때는 대만 지방정부의 행정 관할에 속했다고 밝힌다. 더욱이 일본 상인이 발견했다고 하는 시기보다 앞선 1871년 청나라 정부가 발간한 역사서 ‘중찬복건통지(重纂福建通志)’에도 대만성 소속으로 돼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 때마다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자고로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역사적·법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