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 분쟁] “노다, 유엔서 독도 ‘강제관할권’ 요구 예정”
입력 2012-09-21 19:08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 문제가 제소될 경우,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응하는 강제관할권(의무적관할권) 수락을 한국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달 하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강제관할권 수락을 한국 등 각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를 하면 ICJ가 상대방 국가에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이다.
이는 독도를 비롯해 중국과 주변국 간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일본은 의무적관할권을 수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 중국과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지난달 현재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일본은 1958년 수락했다. 한국은 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영국뿐이다. 많은 국가가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를 ICJ에 맡기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또 20일 총리 관저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등 관련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홍보연락회의를 열고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새로운 중요과제’로 규정하고 해외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겐바 외무상은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한 전략적 대외 발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외무성은 앞서 19일 도쿄 주재 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센카쿠열도 국유화와 관련한 일본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내 신문 70개사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낸 것은 처음이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