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기준 넘겼어도 수당줘야”… 법원, 부산시 소방공무원에 313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12-09-21 19:05

부산시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1300여명에게 초과근무수당 313억58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지침으로 정한 초과근무 인정 기준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1일 이모(45)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소방공무원 1315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승소 금액은 2006년 12월∼2010년 12월 근무기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 1인당 78만여원에서 4500여만원까지 모두 313억5868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행안부 지침 자체가 대통령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수당지급 범위를 제한한 것은 법규성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