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에 돈 건넨 이동율 무죄 선고
입력 2012-09-21 21:36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거액을 전달한 브로커 이동율(59)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가 단순한 돈 전달자 역할만 했을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1일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갈렸던 부분은 5억5000만원의 성격이다. 검찰은 이씨가 5억5000만원을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으로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이씨 역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 “5억5000만원을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5억5000만원은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받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은 ‘심부름꾼’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알선수재 관련법에서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만 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준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이씨에게 이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위원장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6억원과 혐의를 받고 있는 5억5000만원의 성질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비록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5억5000만원도 이 전 대표가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씨에게 준 돈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포항 인맥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브로커”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