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장지연 묘 이장 추진 후손 반발… LH 보금자리주택 부지 편입
입력 2012-09-21 19:0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건축 부지에 편입된 위암(韋庵) 장지연(1864∼1921) 선생의 묘소 이장을 추진하자 후손과 장지연기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LH 경남본부 창원김해사업단은 창원시 현동에 있는 장 선생의 묘역이 보금자리주택 건축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내년에 이장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LH 측은 지난해 서훈이 취소된 장 선생의 묘소는 문화재가 아닌 일반 묘로 분류돼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선생의 증손자 장재수(63)씨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고, 아직 계류 중인 사안인데도 당국이 성급하게 판단해 이장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장지연기념회 이종석(77) 회장도 “LH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을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장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장지연 선생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하의 논설을 실어 국권침탈의 부당함을 지적한 언론인이지만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친일 행적을 이유로 장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LH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장 선생의 묘역을 포함한 현동 일원 98만7220㎡에 보금자리주택 5986가구를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