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안 봐준다… 檢 “끝까지 추적 수사”

입력 2012-09-21 21:35


검찰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마타도어·Matador)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벌이는 흑색선전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거나 수사 중인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0여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엄정 처리키로 했다.

◇“흑색선전사범 구속수사”=검찰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올해 대선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총선사범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흑색선전사범은 상대방의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중순 “2002년 방북 당시 성(性)접대를 받았다”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인터넷 매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대선사범 44명 중 흑색선전 관련은 10명으로 17대 대선 같은 기간 입건된 94명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12월 19일 대선일에 가까워질수록 유동층을 흡수하려는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또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비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한국민주통일연합 등 해외 교민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에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의원 70여명 ‘좌불안석’=검찰은 19대 총선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20일 앞둔 이날 기준 국회의원 16명을 기소하고 48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도 6명이 기소되고 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중복되는 이들을 제외하고 70명 넘는 국회의원이 수사 또는 재판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셈이다.

이미 기소된 16명 중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도 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새누리당 김근태 이재균,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도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18대 총선 때는 입건된 당선자 103명 중 34명이 기소됐고, 최종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자를 포함해 모두 2321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1104명이 기소되고 780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1885명이 입건된 18대 총선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1% 증가한 수치다. 한 총장은 “총선사범 수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