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법’ 결국 수용… “민생 더 중요… 대승적 결단”

입력 2012-09-21 18:46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결국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위헌적 요소를 떠나 재의요구를 할 경우 국민들 사이에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용 배경과 수사 전망=최 수석은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게 국정 책임자의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전체가 ‘대선정국’으로 돌입한 마당에 법리적 문제만 따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월 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란 비난을 샀다. 따라서 특검은 시형씨 등을 직접 소환해 경호처가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샀다는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구성=민주당이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2명을 특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30일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30∼40명+α’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1인과 비(非)민변 출신 1인을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변 출신의 경우 부회장을 지낸 유남영 정미화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김형태 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 등 4명이 물망에 올랐다. 비민변 인사로는 대검 공안과장을 지낸 임수빈 변호사와 대북송금의혹사건 특검보 출신의 박광빈 김종훈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거친 조승식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신창호 지호일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