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곡동 사저 불법여부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라
입력 2012-09-21 18:26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특검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떠나 국민적 의혹이 거셌고,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사건이었던 만큼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 없이도 검찰에서 충분히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청와대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전부일 정도로 단순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8개월이나 수사를 벌였던 서울중앙지검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 결과를 지난 6월 발표했다.
시형씨는 이 거래를 통해 6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청와대는 그만큼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익은 있었지만 범의(犯意)는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로 시형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국고를 축낸 책임자 7명도 ‘감사원 통보’라는 면죄부를 내주면서 전원 불기소처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시형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로만 끝내는 등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한상대 검찰총장 때문에 검찰이 시형씨를 소환조차 못하며 부실하게 수사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특검 수사 결과는 대선을 바로 앞두고 나오게 된다. 정치적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고발했던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해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특검은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수사가 아닌, 사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