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수강생들 치마 밑 등 '몰카' 학원강사 실형
입력 2012-09-21 14:30
[쿠키 사회] 초소형 카메라로 여자 수강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입시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21일 여학생들의 치마 밑 등을 2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서모(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화장실에도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그 죄질과 수법에서 비난 가능성에 매우 크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저장한 뒤 피해자별로 관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의 한 학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교습소에서 여학생 15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몰래 치마 밑 등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