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 14신] 새로운 찬송가 사용안 폐기
입력 2012-09-21 11:44
[미션라이프] 예장합동이 21일 총회를 속개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적극 사용, 찬송가 출판 시 개역한글판을 합본 출판, 향후 새로운 한글성경을 개발하기 위해 성경연구위원을 선정’ 안건을 폐기했다.
새로운 찬송가를 채택·권장할 것이라 예상됐던 예장 합동이 사용 안건을 폐기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찬송가 제작·사용과 관련해 교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준모 총회장은 이 안건을 강행처리했지만 전국교회 성도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총대들의 양해를 구하고 다시 논의해 폐기 처분했다.
당초 교단은 ‘성경 찬송가 발행위원회’ 보고를 받고 새로운 찬송가가 발행되는 경우 개역한글판 성경을 넣어 합본 출간하기로 했다. 향후 새로운 한글성경을 개발하기 위해 성경연구위원 7인(이기창 김응선 이성택 이완수 유도조, 전문위원 2인)을 선정한다고 결정했었다. 새로운 한글성경은 3~5년 동안 비용을 투자해 개혁신학에 입각한 번역을 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새롭게 만든 새찬송가를 적극 사용하기로 결의하며, 찬송가 개발을 위해 찬송가 연구위원 7인(이치우 홍현삼 윤두태 이재천 김신길, 전문위원 2인)을 청원한다고 제안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로서 총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정 총회장은 “새로운 성경, 개역한글판 성경과 새로운 찬송을 합본 출판하게 되면 전국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면서 “기존 통과시킨 안건을 폐기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단은 은급재단납골당문제조사처리위원회로부터 ‘10년 전 납골당 사업에 180억원을 투자했지만 97억만 회수하고 59억7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처리전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조사 및 민·형사상 기소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징계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노회의 5년 총대권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대구=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