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5곳 객실료 담합 혐의 조사
입력 2012-09-20 21:35
공정거래위원회가 객실료 담합 혐의로 서울 시내 특2급 호텔 5곳을 현장조사했다. 지난 3월 특1급 호텔 이후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17∼19일 서울 강남·마포구 등에 위치한 특2급 호텔 5곳에 조사관을 급파해 객실료 관련 PC 자료 일체를 수거했다. 또 공정위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도 회원사 모임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롯데·쉐라톤그랜드워커힐·신라·웨스틴조선·플라자호텔 등 서울 시내 특1급 호텔을 대상으로 결혼식·연회비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대기업 계열의 한 호텔이 담합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인 사실을 털어놓은 뒤 과징금을 면제해달라는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객실료 담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공정위가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계는 그동안 객실료 담합 의혹에 대해 “객실이 같은 평수로 이뤄졌더라도 야외 전망, 침대(베드) 수, 비수기·성수기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담합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수년간 한류 열풍으로 특급호텔에 대한 중국·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급호텔들이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객실료 할인 마케팅을 줄이는 등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경쟁 관계인 특급호텔들이 수시로 모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객실료와 판촉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도 담합 행위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