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해야”… 시행 1주년 토론회
입력 2012-09-20 19:22
오는 30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공사 담합 관련 내부자료 유출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의 실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이달 초부터 공정위 내부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며 “공정위가 4대강 담합조사를 하면서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내부 문건이 김 의원에게 들어간 경위를 찾아내겠다며 문건 유출자를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정위가 내부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은 “(유출자 색출이 아니라) 해당 문건이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 과정에서 반출 사례가 발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설명과는 다른 증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을 더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과제’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 교수는 “공익신고자들이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익신고 의도를 권익위에 고지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요구를 (해당 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구제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을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횡령, 건축조합 비리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