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자 프리워크아웃 추진

입력 2012-09-20 19:17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출자의 주택을 경매로 곧바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산적해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프리워크아웃 도입 등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높은 이자에 허덕이는 다중채무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채무자들의 소득수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할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크게 오르면서 부실 위험이 커진 대출자다.

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은 6월 말 기준 48조원으로 3월보다 9.1% 늘어났다. LTV 상한선 초과 대출은 연말에 6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 대출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분의 1에 이르는 상황이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 등과 협의해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은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앞서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됐지만 이용건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은행 사이에서 거론되는 세일앤드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등의 대책은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해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하우스푸어를 도울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등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