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도관이 수형자 편지검열 못한다
입력 2012-09-20 21:43
앞으로는 수형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봉함’ 상태인 편지봉투를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교도관이 임의로 서신검열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막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려고 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과 관련,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용자에게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조직폭력 사범이거나 다른 수형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 등은 봉함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내용을 검열할 때는 수형자에게 이를 즉각 통보하도록 명문화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