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 걸리고 대타 불렀더니 또 ‘딸기코’ 황당

입력 2012-09-21 00:33

술에 취한 129 사설응급구조단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걸린 데 이어 승객을 옮겨 태우러 온 차량 운전자도 술에 취한 사실이 들통 나 2명이 한꺼번에 면허 취소와 정지를 당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시고 129 구급차를 운전한 박모(46)씨와 양모(2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19일 0시45분쯤 사망자와 상주를 태우고 서울 대림동 복지병원에서 충북 청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러다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인 서울 가산동 철산교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만났다. 박씨는 응급차량은 단속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경찰 옆을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차량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량을 정지시켰고,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5%,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응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상주를 위해 129응급구조단에 대체차량을 요구했다. 약 20분 뒤 양씨가 대체차량을 몰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양씨에게서도 술 냄새가 났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을 했다. 양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결국 상주는 중앙응급구조단 응급차를 타고 청주로 이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의 구급차 운전자가 잇달아 음주 단속에 걸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응급차량은 위급한 환자를 이송할 수도 있어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응급차 운전자의 음주 사고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2007년 강원도 양양 설악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정모(42)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구급차를 운전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2009년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사설구급차 운전자 김모(44)씨가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지나가던 40대 남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