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인 전쟁 시작] 교과서 16종에 安 관련내용 수록…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2-09-20 19:11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16종의 초·중·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 후보와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종과 중학교 9종, 고등학교 6종의 교과서에 안 후보가 언급됐다. 교과별로는 도덕과 국어, 사회, 진로와 직업, 기술가정, 컴퓨터 일반 등이다. 국정 교과서인 초등 3학년 2학기 도덕 과목을 제외하면 모두 검·인정(검정 14종, 인정 1종) 교과서다.

대다수 교과서에서는 의사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사업에 나선 안 후보의 이력을 소개했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안 후보의 윤리 경영과 사회공헌 내용을 소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교과서에 실린 내용 이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 작품의 교과서 수록 논란 당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으나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고 교과서검정협의회를 거쳐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 계속 싣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치적 중립성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처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