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의 배짱 “일요휴무 안지킬 것”
입력 2012-09-20 18:52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강제휴무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강제휴무를 어긴 매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코스트코는 20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친애하는 코스트코 회원 여러분께’라는 안내문에서 “매장을 일요일에도 개장하기로 결정하고 회원 여러분께 알린다”고 밝혔다.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 명의로 된 이 안내문에서 코스트코는 “지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해 코스트코 직원들, 공급자들이 볼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다”면서 “최근 법원 판결에 비춰 볼 때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코스트코 매장도 여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 영업을 재개했다. 반면 코스트코는 어떤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대형마트들의 판결이 나자 자신들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가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하는 이상 법 규제를 잘 지키는 게 기본”이라며 “소송에 참여도 안 하고선 다른 대형마트가 영업을 재개했다고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건 억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대형마트들은 일방적으로 조례를 어기는 곳이 없다. 이마트는 제주점 등 7개 점포에서 강제휴무일을 준수하고 있고 광주, 전주 지역의 5개 매장도 조만간 영업제한이 재개된다. 롯데마트 제주점도 격주마다 쉬고 있다.
코스트코는 지역상인들의 반발과 정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지난달 31일 울산점을 여는 등 상생에 대한 배려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코스트코 울산점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