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선거 또 좌초… 법원, 소송단 가처분 신청 수용
입력 2012-09-20 18:19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가 또다시 소송으로 좌초됐다.
기감은 20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감독회장선거와 동부연회 감독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서울남연회 김국도 감독후보자 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감독회장 선거는 무산됐고 감독 선거도 10개 연회 중 2곳(서울남연회, 동부연회)을 제외한 8개 연회만 치르게 됐다. 서울남연회는 감독후보가 1명(김국도 목사)이기 때문에 선거가 무산됐다.
이들 가처분신청을 냈던 ‘기감 정상화를 위한 집단소송단’(대표 강충구 목사)은 기감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일부 목사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에 문제가 있음이 인정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정유권해석위는 ‘최근 4년간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라는 감독회장 후보자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한 이’로 해석해 납기일을 넘겨 낸 일부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집단소송단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독회장과 감독 후보 22명 중 19명이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들은 후보자격이 유지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식적 유권해석에 기초해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비난했다.
기감 선관위는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