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2-09-20 15:36
[쿠키 사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임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놀이터 출입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3세로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인데도 왜곡된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아이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그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 등을 생각해 그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 들어선 임씨는 재판장이 선고하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하던 이웃집 네 살배기 여아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A양은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나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증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