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재추진
입력 2012-09-19 19:22
지난 6월 무산됐던 서울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이 재추진된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학교 근처에 들어설 수 있고, 경기도 남양주와 양평·가평 등에도 4년제 대학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사업자가 토지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무산됐던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사업은 서울시가 최근 용지공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급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7000억원(토지대금 3600억원)을 들여 133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자인 서울라이트 측이 토지대금 1122억원의 지급을 미루는 등 사업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6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관광호텔 증축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학교 반경 500m 이내에는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관광호텔의 신·증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카지노나 유흥주점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은 허용된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이 대부분 학교와 인접해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전문대학만 들어설 수 있었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4년제 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허용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 관리를 위해 주택과 공장, 학교의 입지를 제한한 지역으로 경기도 이천·남양주·가평·양평·여주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대학 이전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에 돌아오려는 국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에 관련 예산 355억원을 새로 편성해 입지비용의 40%, 설비투자의 1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입지 5억원, 설비투자 6억5000만원씩 평균 1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섬유, 신발, 기계, 부품 업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 안에 1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확보된 재원으로 창업기·성장기·구조전환기(업종전환) 등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과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전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