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정책, 이민자 사회 통합 한계”… 황정미 고려대 교수 보고서

입력 2012-09-19 19:19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 정책’으로는 이민자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결혼이주의 추이와 사회통합의 과제’ 보고서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혼 이주여성 등 1인가구를 포함한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의 개념은 혼인관계, 혈연관계, 거주여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높은 이혼율과 1인가구 증가로 가족단위의 지원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지원 중심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이민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할 뿐더러 이민자들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은 다문화가족 중심의 이민자 정책에서 대부분 배제돼 정책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가족 중심의 이민자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숨지거나, 남편과의 불안정한 관계 탓에 사회로부터 고립돼 각종 정책의 혜택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아직도 많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도 상당하다. 이를테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결혼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면 국내 체류권은 연장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얻지 못한다. 이렇다보니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혼 이주여성 대부분이 생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황 연구교수는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정책 서비스 참가율은 30% 안팎에 불과하다”며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온갖 어려움이 간과되거나 이들은 이민자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 보고서를 20일 서울 이화여대 국제협력관에서 열리는 ‘이민자 적응과 사회통합 대토론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