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부실 도로·하천 건설사업 예산낭비”
입력 2012-09-19 19:19
지자체 관리부실로 인해 도로·하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예산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지역 도로·하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1981년 4월∼1988년 5월 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32필지 3173㎡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중 10필지에 대한 보상금 2억5324만원을 2008∼2011년 이중으로 지급했다. 평택군은 도로 포장공사 구간 4필지에 대한 보상금 2110만원을, 안성시는 도로 확장공사 구간 3필지에 대한 보상금 731만원을 같은 이유로 이중 지급했다.
또 도로공사 업무 담당자인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공계획서 작성 비용 2200만원을 국가에 부담시켰다. 감사원은 경기지사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기도가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2차로 규모의 기존 비룡대교를 철거하고 4차로 규모의 새 비룡대교를 신설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사업비 205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