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대상 아니다”
입력 2012-09-19 19:09
이동통신사가 지원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곽상현)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KT는 1145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세무당국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특정 이동통신사를 우대한다거나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