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선 네쌍중 한쌍이 황혼이혼… 50대이상 여성의 소송 많아

입력 2012-09-19 19:09

사법연감으로 본 ‘한국사회’ 2題

결혼생활 30년에 가까운 50대 후반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외동딸을 혼인시킨 A씨는 딸과 사위에게 양해를 구한 뒤 최근 이혼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직장인인 A씨는 변호사에게 “배울 만큼 배우고 경제력 있는 내가 ‘잔소리꾼’ 남편과 살 이유가 없다”며 이혼 소송 진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19일 대법원이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0년차 이상의 중·노년층 부부의 ‘황혼(黃昏) 이혼’이 전체 이혼의 24.8%(2만 8299건)를 차지했다. 네 쌍 중 한 쌍 꼴로 황혼 이혼인 셈이다. 황혼 이혼 비율은 2006년 19.1%, 2008년 23.1%, 2010년 23.8%로 증가 추세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결혼을 유지해야 할 사회적 압력이 계속 낮아지면서 50대 이상 여성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체 이혼 중 결혼생활 4년 미만의 ‘신혼 이혼’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혼이혼 비율은 지난해 3만689건이 접수돼 26.8%를 기록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부부는 5만 3856쌍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두 자녀 이혼 부부는 23.4%, 세 자녀 이상 이혼 부부는 3.9%에 그쳤다.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꼽은 부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혼 부부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 따르면 성격차이 5만1315건(45.5%), 경제문제 1만4031건(12.4%), 배우자 부정 9228건(8.2%), 가족간 불화 8072건(7.1%) 순으로 이혼 사유가 나타났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