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간 성범죄 10년새 10배↑… 보호처분은 690명 11배 늘어
입력 2012-09-19 19:08
사법연감으로 본 ‘한국사회’ 2題
청소년이 아동이나 또래를 상대로 벌이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19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청소년의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건수가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이었다. 2002년 60명에 비해 11배 이상 늘어났다. 2004년 108명에서 2010년 532명까지 늘어났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대 성범죄 관련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2002년 600명에서 지난해 18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강간과 강제추행에 가담한 청소년은 각각 51명, 84명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성인 18.5명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2599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431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88명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6755명이었다.
지난해 형법상 강간과 추행죄로 기소된 성인은 2337명이었다. 강간·추행죄는 2002년 1981명에서 2006년 2142명, 2010년 227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증가했다. 1심 법원에 접수된 전자발찌 부착명령 피고인은 2010년 1062명에서 지난해 1277명으로 늘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