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로도 물건 산다… 소득공제는 직불카드와 동일

입력 2012-09-19 19:03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함께 발급 받은 현금 IC카드로도 직불·체크카드처럼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직불·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금융소비자가 가진 현금 IC카드로 신용결제가 가능하도록 일부 은행과 협의했다”면서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일정 기간 이내 현금 입출금 사용기록이 있는 현금 IC카드가 1000만장이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최소 1000만장의 현금 IC카드는 신용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용결제에 쓸 수 있는 현금 IC카드는 우리·신한·하나·외환·IBK기업·산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다.

현금카드는 통장 개설 시 함께 발급하는 현금인출 전용카드다. 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사용되며, 최근에는 현금카드에 계좌 정보를 담고 있는 IC칩이 들어 있는 현금 IC카드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현금 IC카드는 현금 입출금 등 단순거래만 가능했다.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 IC카드를 쓸 수 없고 별도로 직불·체크카드(통장 잔액만큼 신용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현금 IC카드로도 통장 잔고 한도 내에서 신용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한도는 직불·체크카드와 같다.

한은이 현금 IC카드에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량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악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금 IC카드는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최근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이 포함돼 나오거나 통장 개설 시 아예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