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교단 총회 속보] 합동, 총회임원 자격 ‘만60세 이상’
입력 2012-09-19 18:36
예장 합동 총대들은 18일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받고 총회선거규정 중 총회임원 후보자격에 ‘만 60세 이상 된 자’를 삽입했으며,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 규정을 신설했다.
바른성경은 참고와 교육용으로 하되 강단용으로는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치부 보고에서 임시목사 관련 헌법을 개정해달라는 헌의 안에 대해 헌법개정위원 15인을 구성해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선교사 및 여성 군목에 대한 안수연구위원회 조직은 허가되지 않았다. 또 어린이 세례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은 기각시키고 현행대로 만 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총회 재정확보를 위한 세례교인 헌금 실시 강화는 논란 끝에 기각됐다.
총회는 18일 ‘아이티 구호 헌금 전용문제 조사처리 위원회’ 보고를 받고 아이티 구호금을 회수하기 위해 목사 5명, 장로 4명으로 구성된 특별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처 등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는 19일 저녁 97회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100년 총회 역사를 자축했다.
대구=백상현 기자